▶ 프라이버시 법 강화...그래도 허점은 남아
오는 7월부터 관련 연방법의 강화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연방정부의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에 따라 지금까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무제한으로 유출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민간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가히 횡포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공익 연구그룹(WPIRG)의 로버트 프리걸맨은“개인정보를 본인의 허가 없이 팔거나 유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보험회사, 전화판촉회사, 브로커 등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유용한 판촉자료로 쓰고 있다.
워싱턴은행가협회(WAB)는 개인고객정보 판매가 은행으로서는 짭짤한 비즈니스라고 시인했다.
WAB의 짐 피슈는,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강화된 규정에 따라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못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만간 각 금융기관들은 정보판매를 위한 고객의 동의를 얻기 위한 통지서를 고객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객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한다해도 은행들이 자료를 팔거나 타 금융기관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자회사나 계약을 맺은 다른 금융기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사적인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외부 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본인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제한적인 사용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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