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세금 환불
▶ 안병찬 공인회계사
이미 보도로 알려진 대로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핫 이슈로 되어왔던 감세안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제화됐다. 이는 1981년이래 20년만에 가장 큰 감세안이며 1986년 세법 개정이후 가장 큰 세법의 변화이다.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빨리 환불해 주면, 이 환불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번 환불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다. 환불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소셜번호 끝자리 두 숫자 순으로 배달이 되는데 만약 10월까지도 수표를 받지 못하면 1-800-829-104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환불금은 2000년도 세금 보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지만 2000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불은 아니다. 이번 개정 세법이 2001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의 인하로 인해 2001년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해 환불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도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2001년 말까지 소득이 없다면 세금 환불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합리적이며 혹시 환불을 받았다면 국세청으로 반납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나 이번 환불은 2001년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00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2001년 4월15일 마감)를 했으며 이때 세금을 납부했다면 2001년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언드인컴그레딧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크레딧 받기 전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환불 대상이 된다.
만약 4월15일까지 세금신고를 못하고 연장한 사람들은 일찍 신고할수록 환불이 빨리 된다. 환불금은 싱글의 경우 최고 300달러, 부부공동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최고 600달러라는 것은이미 알려진 대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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