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맨이나 전도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행위는 헌법아래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고 연방대법원이 17일 판결했다.
오하이오주 스트래튼시는 외판원 등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리 시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여호와의 증인 단체는 이같은 시조례가 연방헌법에 배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타인의 집을 방문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권리가 언론의 자유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원고측은 정부측에 징계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제프리 고먼은 캔사스시티 술집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이 그를 휠체어에서 끌어내 경찰밴에 태우고 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깨와 등을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 배심원으로부터 10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120만달러의 징계적 배상금 평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고먼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계적 배상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이 장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그 외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승객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공중버스를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연방세무국(IRS)이 식당 종업원들이 벌어들였을 현찰 팁 수입을 어림잡아 식당에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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