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유니온 고교 교육구등의 일부 교육구가 갖고 있는 전학 금지에 관한 개별적 규정의 위헌여부가 고등법원을 거쳐 주대법원까지 올라가 가려지게 됐다.
소수계 인종이나 백인들과의 인종 안배를 이유로 특정인종 학생의 전학을 금지하거나 전입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육구들이 한꺼번에 법적심리의 도마에 오른 것.
헌팅턴비치 유니온 고교 교육구는 교육구가 시행중인 “학교내 학생 인종안배를 위한 전학금지 규정’이 합법적이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주 대법원의 정식 판결을 통해 받아내기로 했다. 이 교육구의 법정투쟁 결정은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거절당한 한 백인학생의 부모가 교육구의 정책이 이미 폐지된 소수계 우대법(어퍼머티브 액션)을 무시한 규정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후 승소판결이 떨어지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2주일전 샌타애나 제4 항소법원은 헌팅턴비치 교육구의 전학규정이 1996년 소수계 우대법 폐지를 결정한 프로포지션 209나 또는 헌법의 평등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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