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하원과 상원은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시키지 않는 재량권을 당사자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2주 내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송부되며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다.
하원은 지난 13일 공공 헬스케어 기관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사후 피임약 ‘모닝 애프터’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심의한 후 찬성 46, 반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었으며 제안자와 찬성자들은 이 법이 발효되면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미래의 비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원도 이날 임신중절 수술의사들의 급감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가주내 의과대학에서 임신중절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25대13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가주 의과대학들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임신중절 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종교적이나 윤리적 배경 등을 이유로 의대생들이 이 과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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