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의회에 주류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해롤드 브라질 시의회의원(민주-광역구)은 클래스 B 주류판매 라이선스(비어 & 와인) 소지 업소의 주류판매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클래스 A(리커스토어) 라이선스 업소는 토요일에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판매 업소 영업시간 조정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C. 주류판매법은 주류면허 종류에 상관 없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리커스토어가 소지한 클래스 A 라이선스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현재보다 1시간 판매시간이 줄어든 대신 수요가 많은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뉴이어 이브인 12월 31일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비어와 와인 판매 라이선스인 클래스 B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뉴이어 이브는 일요일이더라도 자정까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D.C.의 주류판매 영업시간은 원래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였으나 지난 2001년 3월 축소 개정돼 한인 상인들이 영업손해를 보고 있다.
주류공급업체인 프리미엄 디스트리뷰터 등이 121개 한인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류 판매 시간 단축 후 평균 주류 매출이 30% 정도 감소한 바 있다.
D.C. 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이기도 한 브라질 의원은 "주류 판매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인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곽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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