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폐지될 재외동포법을 살리기 위해 해외한인사회가 나섰다. 지난 9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위헌 요소를 제거해 거듭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있다.
해외한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반세기만에 제정된 이 법은 출입국, 체류, 취업, 부동산 및 금융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해외동포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 법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주 한인들의 권익신장에 상당히 기여한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해외동포정책 사상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돼 온 동포법이 존폐기로에 놓인 것인 그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명시한 재외동포의 개념이 1948년 이후 해외이주자로 한정돼 있어 해방 전에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한 동포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한계를 인식하고 헌법에 배치된 부분을 개정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미국이나 일본 동포들보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미주 한인들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에 1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관계자들은 서명결과를 새 정부 해당기관과 시민단체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명운동의 성패는 한인단체, 교계 등의 협조는 물론 우리 모두의 호응에 달려 있다. 서명운동 주관측은 그 취지 등을 널리 홍보하고 가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작금의 대내외 정세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조선족에 외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등 인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외교부,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노동부 등의 실무자들과 대화창구를 터 정부내 분위기와 개정작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부지런히 동포사회의 여론을 입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 내 반미정서도 감안해야 한다. 동포법을 살리는 것이 해외동포뿐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동포가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가치 있는 자원 임을 주지시키는 대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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