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에 정박한 유조선 [로이터]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명분으로 이달 7일(이하 현지시간)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해협 통제권이 반증됐다고 주장했다.
PGSA는 29일 밤 엑스 계정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발표를 규탄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해적행위를 자랑스러워하는 국가(미국)에서 받는 제재를 우리의 성과가 긍정적임을 반증하는 징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전장과 외교에서 확보하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권을 제재를 통해서도 결코 손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페르시아만, 오만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고 있지만 본 기관은 원활한 선박 통행을 위해 계속 비적대적 선박에 대한 심사와 통행 허가 발급을 하고 있다"며 "곧 PGSA의 활동 첫 달 통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27일 PGSA를 '테러자금 조달·지원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
OFAC는 PGSA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공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갈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규정했다. PGSA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이 미국이 이미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한 혁명수비대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허가를 얻기 위해 PGSA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 가상자산, 상쇄거래, 비공식 스왑, 우회 기부 등 모든 형태의 거래를 해선 안 된다.
OFAC는 PGSA와 거래가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PGSA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급하면 그 선사나 해운사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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