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법 위반자 모두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자진 귀국하거나 병역법을 이행하는 해외체류자들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 민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17세 이전에 출국해 현재까지 국외에 계속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며 198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5월31일까지 국외여행 허가원서를 출원하거나 귀국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두순 영사는 24일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내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본국 병역법을 위반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여행자, 유학생, 해외근로자 등은 물론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에게도 모두 해당된다"며 "5월31일까지 총영사관에 국외여행허가원을 출원하거나 귀국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지않는 것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출국, 국외여행 허가 의무 등 병역법을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전에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임시 체류자들은 뉴욕총영사관에 국외여행 허가원서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병역별도관리대상, 병역면제 대상자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원서나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해야 한국 임시 방문시, 영주 귀국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그 이전에 출국, 국외에 계속 체류하려는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할 경우 한국 병역법(제94조)은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체류자와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의 병역의무는 주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org)에 상세히 소개돼 있으며 병역의무 관련 서류들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646-674-6074 교환 274로 연락, 병역담당에게 문의해도 된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현재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중이며, 17세 이전 출국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안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6월 전원 고발하고 그 이후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