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장인 존 리우 의원과 장애인위원회 의장 마가리타 로페즈 의원은 27일 장애인들의 택시 및 주차장 이용권리와 관련한 3가지 신규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법안은 ▲장애인 주차공간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콜택시 업체들은 휠체어나 기타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차량을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콜택시 회사마다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한인 콜택시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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