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아동서비스국(ACS)이 위탁가정(Foster Care) 운영자 모집을 위해 5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한다.
위탁가정이란 여러가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신생아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임시로 맡아 돌봐주는 것. 위탁가정 운영자와 친부모, 위탁아동, 가정법원과 ACS 담당직원이 팀웍을 이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탁아동을 돌보는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위탁가정 운영자의 신청조건은 21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으로 결혼여부는 상관없다. 또 과거 아동관련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며 별도의 고정 수입이 있고 거주공간이 넉넉해야 한다.
위탁가정 등록신청은 지역별로 마련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ACS는 신청자의 출생증명, 혼인증명, 소득세 보고, 의료기록 및 지문검사 등을 검토, 신원확인을 하게 되며 신청자는 8~10주의 훈련(MAPP)을 거쳐 정식으로 위탁가정 운영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뉴욕시에는 3만2,00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위탁가정에 맡겨져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만 8,500명이 위탁가정에 배치되는 등 수요가 크다. 또 위탁가정 초보운영자를 위해서는 `서클 오브 서포트’와 ACS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위탁가정 등록 신청 및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문의는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의 핫라인(212-676-WISH) 또는 웹사이트(www.nyc.gov/html/acs)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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