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 4월말 종료...적발 시 200~400달러 벌금
금연법(Local Law No. 47) 실행으로 업소와 고객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5월1일 자정부터 본격적인 단속(벌금)에 돌입,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30일 자정 실행(주의)에 들어간 뉴욕 시 금연법은 홍보부족을 이유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금연법 시행에 따라 업소들은 ‘금연’ 혹은 ‘No Smoking’ 사인을 업소 내(화장실 포함)에 게시하고 업소에 비치된 재떨이를 모두 치워야 한다. 실내금연은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 시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뉴욕시 금연법 시행 세칙 금연법 제외규정(Exception)에 따르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바(Owner-operated bar: 3명 이하의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각자 25%이상의 이익을 소요하는 바이면서 주인 외 직원이 없는 곳)와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타바코 바, 직원이 없는 비영리협회는 금연법에서 제외된다.
또한 바(bar)의 경우 바 안에 통풍시설이 되어있는 흡연을 위해 분리된 흡연실(이러한 흡연실을 만들고 싶은 바의 경영인은 뉴욕 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 반드시 등록 및 서류를 제출해야한다)은 반드시 분리된 환풍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환풍 시설은 공기를 밖으로 완전히 배출 해 낼 수 있고 바의 창문, 출입구, 냉/온풍기의 배출구와 식당으로부터 적어도 25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 흡연실 사용이 금지되며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의 다른 시설이나 장소로 이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유지를 해야한다. (이 흡연실도 2006년 1월 6일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식당 지붕이나 천장이 없는 야외 테이블 지역에서 흡연석이 25%미만일 경우와 거주 그리고 주간 건강보호시설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모든 경우 반드시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에 새로운 금연법에 적용 받지 않는 신청서(www.nyc.gov/health)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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