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자녀의 무단결석으로 부모가 처벌받는다.
13일 달라스 한인학교와 한인포럼이 공동주관으로 달라스 카운티 트루언시 법정 레이 차베즈판사를 초청해 가진 포럼에서 밝혀진 이와같은 사실은 학령아동의 자녀를 둔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한인포럼 대표 박영남씨와 달라스 한인학교 김승현이사장, 달라스 경찰국 김은섭홍보관, 채동배변호사(전 달라스시 판사), 전영주씨(경제인협회 총무), Polly Flanigan(타일랜드 커뮤니티관계자) 등과 언론 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진 포럼에서 차베즈판사는 “누구든 6세이하의 예비유치원생을 비롯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18세 생일이 다가오지 않은 학생은 이 트루언시(Truancy-무단결석방지)법에 대상이 된다”면서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사망했거나, 어린이와 가족이 검역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거나, 기상의 변화로 인한 도로불통으로 등교가 불가능 하거나, 등록된 학교에서 특별히 인정되었거나, 기타 적당한 사유가 없는한 학생이 아무런 사유없이 자의로 4주간 3일이상, 6개월내 10일 이상 무단결석시 법의 적용을 받아 부모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혀 자녀의 무단결석으로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아직까지 한인들에게는 그렇게 흔치않은 일인 가운데 이와같은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인이 없는 한, 트루언시법정은 무단결석이 부모의 잘못인가, 혹은 자녀의 잘못인가를 구분, 부모의 잘못인 경우 법정비용과 500달러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커뮤니티 봉사를 하거나, 부모교육반에 교육시간을 이수하거나, 카운셀링을 받는 것 등 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자녀의 잘못으로 판정될시 그 자녀는 더 이상의 결석은 용서되지 아니하며, 알콜 및 마약남용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해야하고, 커뮤니티 봉사나 특별지도를 받는가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상담특별대상학생으로 분류돼 매일매일의 학교등교 유무가 보고되는 등 법률에 제재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될 수 있는 자녀의 무단 결석으로 인해 학생과 부모가 재판정에 서게되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2개월반~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보호감찰기간 또한 길어 자칫 잘못하면 이로인해 1년이라는 기간을 빼앗기게 돼 자녀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정광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