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판독기 리스한 것처럼 속여”
▶ 한인업주 수십명 피해… 8만여달러 상당
업주 모르게 은행 어카운트서 자동인출
크레딧 카드 인식기를 리스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의 사인을 위조해 고객의 어카운트에서 리스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발생,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한인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에이전트사인 ICS(1nternational Card Servises)사로부터 사인을 위조 당한 한인 업주들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액도 8만여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ICS사 대표 이모씨는 2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 직원이 라드코 본사 직원과 짜고 벌인 일이며 피해액을 모두 보험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계속 돈(리스료)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같은 문제로 인해 업주들의 크레딧이 나빠져 비즈니스 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조 수법= ICS는 고객의 사인을 위조해 라드코(LADCO)라는 리스회사로부터 고객이 크레딧 카드 인식기를 리스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수수료까지 챙겼고, 라드코는 이 위조된 계약서에 따라 고객의 어카운트에서 매달 자동인출되는 리스료(59달러)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사우전옥스에 본사를 두고 전국망을 갖춘 라드코는 미전국 은행들을 위해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을 알선받아 크레딧 카드 장비구입비 등을 빌려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수법은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매달 보내주는 스테이트먼트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피해 사례= 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ICS사의 권유로 카드 인식기는 사용해오던 것을 그대로 놔둔채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만 바꿨다. 크레딧 카드 인식기 이용 수수료가 다른 회사에 비해 조금 쌌고 무엇보다 ICS 직원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월말 은행에서 날아온 스테이트먼트(사용내역)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 기계 리스를 하지도 않았는데 리스료 59달러가 빠져나갔기 때문. 그래서 ICS에 항의하자 “회사 실수다. 처리해주겠다”는 변명만 할 뿐 이후에도 계속 돈이 인출됐다. 이후 라드코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를 보니 월 리스료 59달러에 48개월 조건으로 A씨 사인이 위조되어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최근 모기지 금리가 최저로 떨어져 집 재융자를 받으려고 이에 필요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리포트에도‘48개월 기간에 월 리스료 59달러’로 해서 사인이 위조돼 있는 것을 B씨가 발견해 ICS에 항의하려 전화를 걸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지난 2월부터 리스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라드코에 항의하려고 하지만 혹시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로서리를 운영하던 C씨의 경우는 가게를 팔려는 과정에서 은행 어카운트에 바운스(부도)가 나는 바람에 알게 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매달 185달러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파이낸싱 회사인 라드코사에서 크레딧 카드 판독기 4대를 리스한 것처럼 서류와 사인이 위조돼 있었다는 것이다.
■ ICS는 어떤 회사인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일종의 에이전트회사. 노크로스에 사무실을 두고 주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 사건이 터지자 지난달초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재는 이모 대표 자택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아틀란타에 본점을 두고 달라스와 미주리에 지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동남주 지역에만 약 8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고객을 소개해주고 0.05%의 커미션을 받고 있다.
/김상국 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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