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 시행 유보‘아동 인터넷 보호법’효력 되찾아
연방대법원은 23일 연방정부가 공립도서관에 대해 음란물을 차단하는 필터를 인터넷에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23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립도서관들에 대해 인터넷 음란물 차단 필터를 컴퓨터에 장착토록 규정한 아동인터넷보호법은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6-3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후 미도서관협회(ALA)의 위헌소송에 걸려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아동인터넷보호법은 효력을 되찾게 됐다.
이날 판결에 앞서 ALA는 인터넷 필터가 음란한 내용물만 아니라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펜실베니아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용자들이 요구할 경우, 도서관에서 인터넷 필터 기능을 손쉽게 억제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인터넷 보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보호법은 96년 이후 연방의회가 인터넷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3번째 시도 끝에 제정한 것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겨냥한 첫 번째 보호법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공립도서관들은 99년 이후 테크놀러지 보조금으로 약 10억달러를 지원 받고 있으며 현재 약 1,400만명의 미국인들이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외교문제에 개입하는 비헌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5-4로 기각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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