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전화 금지’프로그램따라
위반시 건당 1만1천달러 벌금
금융·전화 판촉업계 대책고심
한인 상대의 텔리마케팅 판촉을 하고 있는 한인업체와 주류사회 기업들은 오는 10월 ‘세일즈전화 금지’(do-not-call list) 프로그램 출범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면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텔리마케팅을 완전히 배제하면 매출 감소가 뻔해 고민이 큰 것이다.
한인 종합금융업계도 입사 초기 이른바 ‘콜드 콜’(cold call)이라 부르는 텔리마케팅을 하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할 정도로 전화 판촉 의존도가 높다.
콜드 콜을 자주 한다는 한인 재정상담가 가운데는 “한인들의 등록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로선 위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에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AXA의 김윤성 매니저는 “텔리마케팅 금지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부동산업계는 한인 중개업자들이 타인종 만큼 텔리마케팅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광고에 돈을 많이 쓸 형편이 안 되는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타운 한 부동산회사에서 에이전트 생활 석 달째인 지미 이(26)씨는 “리스팅을 얻기 위한 주 수단이 전화걸기”라며 “텔리마케팅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텔리마케팅의 대명사였던 장거리 전화회사들도 아직 별다른 조치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나 장거리 회사 변경을 종용하기 위해 상당수의 한인들을 고용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큰 폭의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
이들 회사는 텔리마케팅 금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포화인 장거리 시장에 인터넷 통화를 판촉하는 전화회사들까지 시장에 뛰어든 상태인지라 텔리마케팅을 자제하고 다른 판촉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업계와는 반대로 한인 소비자들은 “걸칫하면 판촉전화가 영어로 걸려와 귀찮았는데 잘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세리토스의 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셀폰 번호를 등록하면서 친구 3명의 것도 대신 해주었다”며 “주변에 세일즈 전화에 시달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 매 3개월마다 텔리마케팅 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받아 텔리마케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FTC 웹사이트 www.donotcall.gov나 전화 (888)382-1222로 텔리마케팅 금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김장섭·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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