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일이지만, 거물급 상원의원 라벗 버어드(당시 81세)가 몰고가던 캐딜락이 워싱턴 한인타운 근처에서 교포 페인트업자가 몰고가던 밴을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사고를 a fender bender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어 휀더 벤더 오브 칸스티튜우셔널 씨그니휘컨스) 즉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접촉사고”라고 불렀다. 사고가 나자 교통경찰이 달려와 버드의원에게 tailgating(테일게이딩--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혐의로 ticket을 발부했다. 그러자 헌법학자이기도한 버어드의원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헌법을 꺼내, 국회의원은 treason(반역), felony(중한 범죄) 또는 breach of peace(사회안녕질서 파괴)를 범하지 않는한 의회 회기중에는 체포할수없다는 헌법조항을 경찰관에게 보였다 한다. 그래도 경찰관은 이 거물급 상원의원에게 티켓을 발부했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검찰에게 보고했고 검찰은 헌법에 따라 버어드의원의 티켓을 무효화하고 그를 방면했다.
한국의 한 일간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1세의 준법정신”이라는 제목을 달아 막강한 상원의원이 경찰서까지 따라간 것은 그의 높은 준법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칭찬했다. 물론 한국에서라면 거물 국회의원이 이런 사고를 냈을 경우 경찰이 딱지는 커녕 굽신거리며 “어서가십시오” 했을것이므로 그렇게 보도할만도 하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Georgetown대학 교수 말을 인용, 버어드의원의 사고는 breach of peace에 해당되므로 티켓을 발부해야된다는 의견도 소개함으로써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은 영어로 Everyone must abide by the law.(에브리완 마스트 어바이드 바이 덜 로오)라 하면된다. 우리말 그대로 keep the law라고 하기 쉬운데 그건 좋은 영어가 아니다. abide by 대신 obey(순종하다, 따르다)를 써서 obey the law라 해도 “법을 지킨다”는 뜻이 된다.
A: I think the traffic cop who ticketed the powerful Senator is worthy of praise.
B: I agree. Everyon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wn to a house painter, must abide by the law.
A: 막강한 상원의원에게 티켓을 발부한 그 교통순경은 칭찬할만하다고 난 생각해.
B: 동감이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페인트 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법을 지켜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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