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면 서너 차례 사업차 한국을 다녀오는 에드 신(50·LA 거주)씨는 지난달 한국에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는 속 쓰린 아쉬움을 삼켰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호텔 숙박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 영세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여행 마지막 날 체크아웃 도중 우연히 알게 됐지만 이미 지방과 서울 몇몇 다른 호텔에서 열흘 가까이 지낸 후 출국 직전 하루 묵은 호텔이라 겨우 1일 숙박료 140달러의 10%인 14달러만 절약한 셈이다.
이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됐다니 그 기간에 한국 방문 중 묵었던 호텔 숙박료를 모두 합하면 5,000달러 이상인데 절약할 수 있었던 최소 500달러 가운데 겨우 14달러만 건진 꼴이라고 신씨는 푸념했다.
그는 호텔 직원이 타인종은 겉모습만 보고도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알고 부가세를 면제해 줄 수 있겠지만 한국말이 능숙한 동포 투숙객은 내국인과 분간이 안될 것이고, 또 호텔에도 이에 대한 아무 안내문도 없으니 투숙객 쪽에서도 알 턱이 없다고 홍보 부실을 불평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지사장 김태식)의 조준길 차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한국 내 호텔 숙박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문화관광부 시행 방침으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지난 2001년에 시작, 2002년 월드컵 개최 지원으로 1년 연장된 후 올해까지 3년째 실시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올해 말 끝나게 되지만 2004년 한해 더 연장키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숙박료 지불시 한국 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내국인이 숙박비를 대신 지불하는 경우엔 이같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몰라서 이 혜택을 적용 받지 못했던 동포들이 그 기간의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면 다음 방문 기회에 묵었던 호텔로부터 투숙객 명단 확인 후 소급해서 환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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