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정당에 대한 무제한 정치자금 금지
미국에서 앞으로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기부가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일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자금 기부 즉 ‘소프트머니(softmoney)’ 기부를 금지하며 선거전에 이익단체들의 정치 광고를 제한한다는 새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5-4로 판결했다.
이 법은 지난 2002년에 의회에서통 과됐다.
이 법은 법안 발의자들의 이름을 따서 매케인-페인골드법 또는 선거운동개혁법이라고도 불린다.
소프트머니란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규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을 의미하며지난 2002년 새정치자금법의 통과 전에는 합법적이었다. 또 특별 이익단체들은 선거날 60일 전까지는 특정 후보의 입장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적인 광고를 할 수없게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발효하면 정치적 과정을 부패시켰던 이익단체들의무제한적 소프트머니 기부가 정치적 과정들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이 법을 반대하는 측은 이같은 선거자금 제한은 정치적 의사표현의자유를 비헌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의원등 여러 의원들과 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발효가 연기됐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문제는 전국 정당들에 대한 대규모 소프트머니 기부가(정치과정을) 부패시키는 영향력을 갖느냐 여부와 부패의 출현을 유발하느냐 여부”라면서 “상식과 많은 기록은 그들이 그렇게(부패를 유발) 한다는 의회의 믿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