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전화걸어 21번이 연결 안돼
내부감사 결과
응대자세도 불만
LA 경찰국은 한인 등 이민자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관련한 LAPD의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경찰국(LAPD) 산하 대부분 경찰서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주민에게도 경찰이 제대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일 LAPD 감사반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르메니안, 러시안 등 5개 국어 중 하나를 사용하는 주민으로 가장해 18개 지역 경찰서에 각 2번씩 36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경찰관 포함)를 연결, 3자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 21번은 통역사와 연결이 닿지 않아 3자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4번은 전화를 받는 경찰관의 서비스가‘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번 모두 통역사와 연결되지 않은 경찰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셔와 램파트, 노스이스트, 뉴튼, 사우스웨스트, 77가, 밴나이스, 퍼시픽 등 모두 8개였으며 홀렌벡, 웨스트밸리, 데본셔, 풋힐, 노스할리웃, 할리웃 등 6개 경찰서는 2번 중 1번만 연결됐다. 반면 센트럴, 하버, 사우스이스트, 웨스트LA 경찰서의 경우 2번 모두 통역사와 연락이 닿았다.
밴나이스 경찰서의 경우 감사반원이 전화를 걸었을 당시 2번 모두 영어로 녹음된 메시지가 흘러나와 감사반으로부터 즉시 시정을 명령받았다.
LAPD 내부지침에 따르면 영어를 못하는 주민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전화를 받는 경찰관은 ▲해당언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을 찾아 주거나▲다운타운 경찰 디스패치 센터(CD)에 연락해 통역사를 찾거나 ▲CD 직원으로 하여금 AT&T 언어 서비스에 연락,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경찰서 직원들이 영어 미숙 주민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경찰교육 과정에 반영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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