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고용주가 40대 이상의 직원들에 은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4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40세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의 취지는 나이든 직원들에 대한 우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케이스는 한 회사에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에 한해 은퇴 의료보험을 제공한 조치에 약 200명의 40대 직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연방법무부와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제소한 40대 직원들의 편을 든 반면 사업단체들과 미노동총연맹(AFL-CIO), 미노인협회(AARP) 등은 회사측을 지지해 왔다. 하급 연방법원은 40대 직원들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에서 이를 번복, 결국 대법원이 개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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