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승진 등의 이유로 입사 이후에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동종 경쟁 업계에서의 무차별 직원 스카우트에 경종이 울렸다.
아서 틸슨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3월 26일 필라에서 P 주간지를 발행하는 강득기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광고 직원으로 일하다가 경쟁업체인 S 주간지로 옮긴 문창민 씨와 S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문창민 씨가 S 주간지를 인수하는 것을 특정 기간 동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아서 틸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창민 씨는 (강득기 씨와 체결한 고용 계약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S 주간지를 매입하거나, 운영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문 씨는 (강 씨의 P 주간지에서 획득한) 광고주를 공개하거나 거래 내역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틸슨 판사의 판결은 지난 해 12월 문창민 씨가 P 주간지를 떠나 S 주간지를 인수하겠다면서 S 주간지 간부로 취직하자 강득기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내려졌다. 지난 3월 중순 열린 히어링에서 강득기 씨는 박영근 변호사를 고용해 2001년에 광고부 직원으로 입사한 문창민 씨를 2002년 9월 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봉급 인상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뒤
고용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서 고용 계약서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필라를 포함한 펜 주와 뉴저지에서 동종 경쟁 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또 문 씨가 작년 말 갑작스럽게 퇴직하고서 S 주간지에서 광고 영업을 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창민 씨는 마크 페인만 변호사를 고용해 고용 계약서는 입사할 때 작성해야 유효하다면서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도중에 체결한 고용 계약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관점은 고용 계약은 입사 직전에 해야 유효하냐 아니면 회사에 다니던 중 승진 등으로 봉급 등이 변했을 경우에 체결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냐에 모아졌으나 결국 아서 틸슨 판사는 후자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법 전공인 박영근 변호사는 고용 계약서 작성은 입사 직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직장에 다니다가 베니핏이 증가했을 경우에 한해 새로 작성한 고용 계약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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