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년 이상 체류자는 한국서 비거주자로 구분
일부 특례 조항 적용 배제…한인회 세금 세미나서 정민 영사 강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한국 내 재산 관련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필라 한인회(회장 정미호)는 지난 15일 노스 이스트 필라 라이징 선 애비뉴에 있는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정민 영사(뉴욕 총영사관)를 초청해 한국 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상속, 증여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민 영사는 한국 비거주자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했을 자금의 해오 송금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매매 가액의 2%)와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를 대금 완납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등록세(취득 가액의 3%)와 교육세(등록세액의 20%)는 대금 완납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토지세(과표의 0.3~2%)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 차액과 세율 등에 따른 양도세액을 원천 징수한다.
정민 영사는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에서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면서 비거주자들은 1세대 1주택,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 일부 특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상속, 증여세 계산 시 각종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는 거주자의 경우 기초 공제, 인적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적
용받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최저 10%부터 과세 표준 30억 초과 시 최고 50%까지 5단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 관련 세무 행정에 관한 궁금증은 한국 국세청의 웹사이트 www.nts.go.kr에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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