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고, 유명상표일수록 직접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를 주어 제조판매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한 상품이 한국내 상표권자 또는 한국내 라이선스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한다.
병행수입을 금지하면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이 제한되어 상표권자가 과도한 독점이윤을 취하게 되는 반면에 병행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문제와 상품부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상호 상반되는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30% 이상 주식소유한 최대주주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포함)에 있지 않은 경우와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만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므로 동일상표라고 하더라도 국내 라이선스권자가 제조하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여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인 ‘A’ 라는 상표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A’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권자인 ‘갑’은 반바지, 티셔츠를 직접 제조 판매하고, 여성용 블라우스와 청바지는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반바지와 티셔츠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나 여성용 블라우스와 청바지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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