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거액 보상 소송은 연방법원에만
보험사 승소…‘환자 권리 장전 크게 위축’우려
앞으로 워싱턴주민들은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사에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연방법원을 통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연방대법원은 전원일치의 합의로 텍사스의 한 요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이 부당 진료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주법원에 보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 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위‘환자권리장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스 버렌트 워싱턴주 부 보험 커미셔너는 대법원 판시가 환자의 권익옹호 면에서‘중대한 퇴보’라고 지적하고 주 내의 5백만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의료사고 시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해 주 법원 배심들이 관대한 평결을 내리는 데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으며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러한 거액의 의료사고 보상소송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연방법원을 통해서만 제기하도록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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