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한국은행 뉴욕지점 대출담당 P모 직원이 미 영주권자 이모(80)씨가 맨하탄 콘도를 매입할 때 이 은행의 모기지를 받는데 관여한데 이어 이씨로부터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적법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미 영주권자 이모씨는 자신과 한국 거주 자녀 소유 콘도 5개를 매입하면서 P모씨 소속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얻었고 이를 2000년 1월~2004년 2월에 230만달러에 매각했다<본보 6월30일자 A1면>. 이 가운데 한 채로 이씨 딸 소유인 맨하탄 87가 소재 ‘파크 애비뉴 코트 콘도’ 1개를 P모 직원이 올해 2월3일 60만6,000달러에 매입했다. P씨는 같은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모기지를 얻었으나 액수나 조건이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P씨는 이씨가 2000년 1월 ‘맨하탄 파크 애비뉴 코트 콘도’의 또 다른 유니트 1개를 29만3,000달러에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모기지 관련 서류에 대출담당 직원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20일 미국인 부부로부터 맨하탄 38가 소재 ‘코린티언 콘도’ 2개를 자신과 부인 공동소유로 176만달러에 매입할 당시에도 P씨 근무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2018년 10월1일 상환 만기일의 88만달러 모기지를 얻었다.
특히 이씨 부부, 이 은행 뉴욕지점 대출담당 직원 K모씨가 각각 서명한 88만달러 모기지 서류 4페이지에는 ‘동 모기지의 승인이 (은행)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명시하는 부분이 펜으로 그어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씨는 P모씨에게 올해 2월 매각한 콘도 이외에도 같은 딸 명의로 된 콘도 2개 유니트를 2001년 5월30일과 8월10일 각각 31만5,000달러, 33만5,000달러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거주 또 다른 딸의 대리인으로 2000년 4월27일 39만달러에 매입한 콘도 유니트 1개는 2002년 6월21일 한인 양모씨에게 60만달러에 각각 매각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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