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뉴욕시 2004회계연도 43만3,185달러 벌금
뉴욕시가 금연법 위반자 적발로 2004회계연도 동안 예상에 못미치는 43만3,185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뉴욕포스트가 18일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연법 실시 이후 뉴욕시 보건국은 100명의 직원을 각 지역에 파견, 금연 단속을 실시했으며 4,000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보건국은 금연법을 어기는 식당에 대해 첫 적발 때는 200~400달러, 두번째는 500~1,000달러 세번째 적발시는 1,000~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12개월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연 단속으로 뉴욕시가 벌어들인 벌금은 위생법 위반으로 2,412만5,014달러, 소음 으로 86만6,667달러를 거둬들인 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
이는 식당 운영주들이 금연법 실시로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해와 더 이상 단속을 강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바들이 흡연 단속으로 영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해, 시로서도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기 힘든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시 식품 안전 및 주민 위생국 엘리엇 마르구스 부국장은 거둬들인 벌금 액수로 금연법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며 금연법 실시 이후 흡연과 관련된 주민들의 신고가 95%가 늘어나는 등 금연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