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정 문서 2004-46호’서 드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을 인신매매국가로 지목하고 미국의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미 연방의회가 2005 연방회계연도에 북한에 대한 특정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백악관이 20일자 연방관보(Vol.69, No.181)에 공고한 ‘대통령 결정 문서 2004-46호’에서 드러났는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 북한, 쿠바, 수단, 미얀마 등 국가들의 정부에게 2005 회계연도에 특정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동 법에 따라 국무부 장관이 이들 국가 정부가 인신매매척결법의 최저기준을 준
수, 또는 이 같은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음을 판단해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특정 재정지원 금지는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미 대통령이 매해 외국정부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동 법이 규정한 최저기준에 못미치는 국가 정부에 대해서는 제정지원을 금지하는 등 각종 조치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식량지원은 이 같은 제재에서 제외되고 북한은 미국이 지원, 실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일체 참가하지 않고
있어 큰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 쿠바, 수단, 미얀마(버마) 이외에도 라이베리아를 인신매매국가로 지목하고, 2004 연방회계연도에 동 국가 정부에 대한 미국의 특정 제정 지원을 금지한 바 있으며 당시 북한을 지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탈북자, 특히 중국에서 매춘을 강요 당하거나 부인으로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문제와 북한내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를 지적했
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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