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운전 면허증 갱신 절차로 아직까지 많은 한인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9.11 사태 이후 안보 조치 중 하나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이른 바 ‘6 포인트 확인제’를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한인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정확한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국에 갔다가 거부당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미 시민권자들이 아닌 이민자(영주권자 포함)들은 필요 서류에 대한 설명이 애매해 애를 먹고 있다.
뉴저지 거주 김(영주권자)모씨의 경우, 지난 2000년 기간이 만료된 한국 여권을 뉴욕 총영사관에서 갱신했다. 그후 한국을 비롯, 외국을 가지 않은 김씨는 면허증 갱신을 위해 차량국을 찾아가 여권을 제시했으나 차량국측에서 여권에 I-94 기록이 기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권을 신분증 중에 하나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4년간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이 도장 하나 없이 깨끗하다며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들이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할 때 I-94를 구 여권에서 새 여권으로 옮겼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며 만약 I-94가 새 여권에 없으면 체류 신분 서류를 통해 I-94를 찾을 수 있다며 혹시 구 여권을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 I-94가 구 여권에 붙어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주의 ‘6 포인트 확인제’는 각종 신분증을 1차(Primary)와 2차(Secondary)로 구분하고 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 신분증 한 개, 2차 신분증 한 개, 그리고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크레딧 카드 고지서, 은행 고지서, 세금 리턴 서류 등등)를 구비해야된다. 1차와 2차 신분증의 포인트를 합산했을 때 최소한 6
포인트가 돼야한다. 거주지 증명서는 포인트가 부가되지 않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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