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형제 등 5명, 인디언 업소서 불법으로 빼내
총 238개 혐의…워싱턴주 세 수입 7백만달러 손해
인디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면세 담배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검거된 일당 5명이 정식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아이다호주 주민 3명과 타코마 지역에서 담뱃가게를 운영해온 형제 두 명에게 담배 밀수 및 불법 유통, 돈 세탁 등 무려 238건의 혐의로 지난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들의 밀수 거점으로 이용됐던 아이다호주 플러머 코어달렌 인디언 보호구역의 유명한 인디언 담배 상가인‘워패스’의 몰수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미 작년 이 담배점포 및 은행 구좌에 있던 현금 220만 달러를 증거물로 확보했으며 1백만달러 상당의 담배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담배로 인해 워싱턴주 세수에 7백만달러가 탈루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인디언 면세담배 불법유통으로 월간 1백만달러의 세수입을 손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IRS), 워싱턴 주류국(LCB) 및 알코올·담배· 총포국(AFT)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이들이 지난 2002년 9월~2003년5월 사이 담배를 밀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급습, 증거물 등을 압수했었다.
한 관계자는 서북미에서 발생한 다른 담배밀수 및 불법 유통 사건과 달리 이번 케이스에는 연방 법무부가 특별히 관여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언들은 면세 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들 담배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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