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주 리커 스토어 업주들의 모임인 리테일러스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맨하탄 한인 델리 그로서리의 불법 와인 판매를 문제삼아 주정부 주류 통제국(Liquor Authority)에 고발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한인은 고객이 델리 그로서리 안에서만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레스토랑 와인(RW, On-premises) 면허만 소지했음에도 종종 판매를 하는 업소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회의에서 다른 민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거론하지 않고 ‘코
리안 델리’라고 꼬집어 말한 점으로 미루어 맨하탄에 많이 진출해 있는 한인 업소들을 견제하는 의도로 비쳤다고 말했다.
구나 한인 델리 그로서리는 대부분 맥주/와인 제품(와인쿨러 류로 알콜 도수 6% 이하) 판매 라이센스만 소지, 와인을 파는 것은 물론 진열해서도 안되지만 몇몇 델리 그로서리에서 이를 무시하고 와인을 팔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게 안에서 술은 마시되 술병의 반출을 금지하는 온 프레미스(On-premises)와 가게 안에서 술병을 개봉할 수 없는 오프 프레미스(Off-premises)의 규정을 숙지, 앞으로 있을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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