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의 통관 절차가 한층 강화된 만큼 세관 등에 등록된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운영 통관 법인인 ‘B&H 관세사 사무실’의 박병열 관세사는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바이오테러리즘법(bio-terrorism Act)으로 매우 바빠졌다.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던 바이오테러리즘법에 따라 앞으로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테러리즘법의 기본 요건은 식품의 안전 통관 뿐아니라 안보 차원의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세관이 적용하는 테러 위험 평가 기준 자료는 수출자와 제조자, 수출지, 원산지, 품목, 수입자, C-TPAT 프로그램 등이다.
C-TPAT 프로그램은 수입품의 공급선상에 관계하는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업자, 수입업자, 보세창고업자, 통관업자 등 무역관련업체와 세관의 대 테러 공동 프로그램이다.
박 관세사는 이 법에 따라 신설된 절차에는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패킹, 보관 등을 하는 업체들의 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입업체의 사전 신고 절차도 추가됐다.그는 세관에 시설 등록과 수입업체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수입이 거부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나 제조업체가 불확실한 제품들은 수입 자체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박 관세사는 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 거래하는 것이 시간 및 돈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한인 식품수입업체들이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관세사는 통관업계에서 15년 이상 일해온 베테랑이다.
식품 통관 분야가 주전공인 박 관세사는 그동안 한국산 과일 수입 문제 등에 크고 작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산 후지 사과 경우 저온 보관 및 훈증 소독 처리 후 통관이 가능하며 제주 감귤은 캘리포니아주 등 5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현지 검역 조건부로 통관을 할 수 있다.
박 관세사는 한국의 특산품들이 미국 시장을 개척할 경우 시장성은 무척 크다며 그러나 3년 정도 소요되는 병충해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민간 수입업체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한국정부나 농협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관세사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섬유 제품 쿼타 폐지와 관련, 중국산 제품들이 대량으로 미국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인 의류 및 수입도매업계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앞으로 쿼타 폐지로 인해 수입 단가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입선이 다양화될 것이라며 한인 의류업체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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