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유예기간 7일로 만료…자연상태식품 우편으로 친지에 보내면 신고면제오는 8일부터 한국의 친지가 미국으로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부칠 때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일 FDA 웹사이트(www.fda.gov)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반입할 때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조항의 일부 적용 유예기간이 7일로 만료됨에 따라 8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에 식품을 부칠 때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가 개인이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식품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적용 유예가 10월말까지 적용됐다가 11월 7일로 유예 만료가 다소 늦춰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이 식품을 사서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을 통해 직접 부칠 경우에도 FDA 웹사이트의 사전신고시스템(PNSI)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이는 조미김, 고추장, 포장김치, 라면 등 가공, 제조된 식품 모두에 적용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이 아니라 택배업체 등을 통해 식품을 보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개인 대 비개인(법인,상점,업체 등), 비개인 대 개인, 비개인 대 비개인의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홈샤핑 등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물론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홈샤핑업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계속 면제된다.
자세한 것은 FDA 홈페이지(http://www.cfsan.fda.gov/~pn/pnoview.html)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