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대선을 앞두고 한인 및 주류사회 권익옹호 단체들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대선을 계기로 정치력을 신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NICE(New Immigrant Community Empowerment)는 29일 맨하탄 뉴욕대(NYU) 아시안 센터에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뉴욕시 차원의 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뉴욕시 이민자 및 권익옹호 단체 40여개가 가맹돼 추진 중인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New York Coalition to Expand voting Rights)’관계자들이 참석해 뉴욕시에서 6개월 이상 합법체류중인 이민자들에게 시차원의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역사에 있어 최고 150년 동안에는 이민자들에게 투표하도록 허용했다며 거주자 투표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옛날의 관행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자 투표는 미국과 뉴욕주 헌법의 어디에서도 제한되고 있지 않는 합법적인 권리이며 특히 이민자들이 근간을 이룬 뉴욕시는 거주자 투표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합법체류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최고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 합법 체류 이민자들은 매년 뉴욕주 세금 중 182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의 세금 수입의 15.5%를 부담하고 있다.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은 이날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뉴욕시의 역동적인 사회적, 문화적 삶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들에게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빌 퍼킨스 시의원에게 제안했으며 시의원은 이를 11월 말 시의회에 상정할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하렘 몬세라트, 존 리우 시의원 등 이민자 커뮤니티 출신 시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이 참석해 한인사회의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밖에 뉴욕시 공익단체인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과 뉴욕시민자유연합(NYCLU) 등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공익단체들이 공동으로 선거 당일 각 투표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며 선거 자료 확보를 위해 출구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나성 민족학교 등은 29일 각 지회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민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막바지 선거참여 독려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인 및 이민자 유권자들은 실업률, 이민서류 적체, 비보험 한인들의 의료혜택 문제, 서류미비자 사면 등 커뮤니티 현안을 충분히 고려해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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