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마침내 민간 추심업자들을 동원키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다.
교육부나 주정부 세무당국이 채권 추심을 민간업체에 의뢰한 사례는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문 추심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과 계약을 맺은 전문 추심업체는 회수된 체납세금의 25%를 보수로 받게되며, 회수율이 일정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성과급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일단 내년부터 10여개 대형 추심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세금체납자들을 쫓아다닐 예정이다. 미국에는 지난 2003년 한해만도 체납세금이 1,2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자료인 2001년 9월 추계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밀린 연체자는 7만6,686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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