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건설업체와 소비자들간의 분쟁 방지를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진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민경원)는 건설업체와 한인 소비자들 사이의 공정한 공사 거래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제작 중으로 내년 2월부터 회원사들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표준 계약서에는 건설업자와 소비자가 이행할 각종 책임 및 의무에 관한 법률 조항은 물론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거래 항목이 명시될 예정이다.
협회가 계약서 보급에 나선 것은 한인 건설업계에 아직 구두 계약이 성행하는 등 공사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다 업체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대부분의 계약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있지 않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경우 제대로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달 3∼4건 씩 접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봄 가을철 공사시즌이 되면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의 제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경원 회장은 이번 표준 계약서 제작은 그동안 회원업체들과 소비자들간에 빈발했던 분쟁을 근본적으로 막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변호사와 협의하에 표준계약서 제작을 마무리 중으로 빠르면 내년 2월경부터 회원업소들에게 배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 내로 협회 웹사이트를 오픈, 한인 소비자들이 손쉽게 공사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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