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를 연방정부의 소득세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정부나 시정부에 적용되는 로컬세인 세일즈 택스를 연방정부의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목상호 공인회계사는 개인 납세자의 세일즈 택스 액수가 주나 시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높을 경우 연방정부 세금보고의 항목별 공제에서 이를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일즈 택스의 연방정부 소득세 공제 항목 포함외에도 세법이나 일상적인 세금 공제 항목 등을 미리 챙긴다면 내년도 세금 보고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세금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의 주요 세제 혜택(tax break)이 연장되는 항목이 많아졌다는 점이다.최고 1,000달러로 인상된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과 결혼세금 감면(Marrige penalty relief)는 2010년까지 연장됐다.
결혼세금 감면은 결혼한 부부에 대한 표준 공제를 올해 9,700달러에서 내년부터 1만달러(추정)로 인상된 것이다. 이는 싱글 납세자의 표준 공제보다 2배가 큰 것이다.
IRA에 대한 상한선은 올해 3,000달러에서 2005년 4,000달러로 인상된다. 401(k)의 경우 공제 가능한 적립금을 최고 1만3,000달러에서 내년도에는 1만4,000달러로 올렸다. 401(k)는 2006년에는 1만5,000달러로 인상된다.2003년에 만료된 일부 혜택과 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됐다.
일자리 창출 세금 혜택과 전기 및 무공해 크레딧, 개발 크레딧 등은 내년에도 유효하다.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교재를 구입한 것에 대해 250달러를 공제하는 조항도 내년에 유효하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실제 경매에서 처분한 가격만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말까지는 기부한 자동차의 장부상 가치를 모두 공제받는다.
한편 목 공인회계사는 소득세 공제 항목을 잘 검토해서 경비 등을 12월31일까지 먼저 지출하면 내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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