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로자 고용주에 경고성 메시지 전달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최근 고용주들에게 직원에 대한 ‘합법근로자격확인서’(I-9) 작성 및 기록 보관 규정과 동 서류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 발송하고 위반 적발시 민·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USCIS ‘사업관계국’(OBL)이 지난 2일 작성, 고용주들에게 발송한 ‘고용주 정보 소식지 103호’는 노동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민사처벌과 상습적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불법근로자를 고의적으로 고용했다는 법적 정의는 직원이 불법근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지라도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이 불법근로자임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경우, ▲법을 무시하고 제3자가 불법근로자 외국인을 직원으로 알선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등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USCIS의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DHS가 지난 20일 미국내 모든 직장의 고용주가 미 연방 당국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직원의 합법 근로 자격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확인정보시스템’(VIS)을 가동함<본보 12월21일자 A1면>에 따라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다.
이는 DHS의 VIS 시스템 사용이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닌 고용주의 자발적 등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만일 특정 업주가 불법근로자 고용으로 적발됐을 경우, 당국은 업주가 직원이 불법 근로자임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조항을 적용, 고의적인 불법근로자 고용 업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고용주가 I-9 서류 작성, 보관 과정에서 인종차별과 부당 해고 행위를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직원이 제공하는 A번호(외국인등록 또는 영주권 번호)와 관련, ‘부정행위’를 의심할 경우 이민단속국(BICE)에 신고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8일 작성, 고용주들에게 발송한 또 다른 ‘고용주정보소식지 101호’에서는 I-9 폼은 고용주가 직원의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 신분과 관계없이 1986년 11월6일 이후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작성, 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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