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철폐로 우려되는 미국 섬유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업계의 대 중국산 수입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노력이 2월 중순까지는 모종의 결말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섬유협정위원회(CITA)는 미국의 섬유업계가 청원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
해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의거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섬유 생산, 수입, 유통업계에서는 CITA의 동
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시 미국과 맺은 협정문에는 쿼타철폐 이후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베이스로 쿼타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섬유 수입업계와 생산업계가 시장교란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 시기와 방법
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업계에서는 양말, 셔츠, 바지, 속옷 등 섬유제품과 면직
물, 면사 등에 대한 일방적 쿼타 실시를 청원해 놓은 상황이다.
청문회 기간 중 미국의 섬유생산업계에서는 2002년 쿼타를 폐지한 제품들의 경우 급증한 중
국산 수입품에 의해 미국의 산업과 시장 변화자료를 제시하면서 2005년 1월부터 쿼터가 전
면 철폐되는 경우 같은 상황 전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문회를 모두 마친 CITA는 60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시장교란의 위협이 인정될 경우 중
국 정부에 통보하고 연간 쿼터량과 증가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
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국 정부는 연증가율 7.5% 이내에서 일방적으로 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미국의 섬유의류 수입업계는 실질적인 시장교란을 이유로 2002년에 실시한 쿼터는 미
국에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더구나 근거가 희박한 예상을 근거로 쿼터를 시행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실질적인 시장교란이 아니라 시장교란 예상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
동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세 도입 등 미국을 의
식한 수출자율 규제조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섬유생산업계의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 유사한 청원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