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신년도 1월초부터 다양한 행사와 제도를 마련, 뉴요커 및 외부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시 할인기간
뉴욕시에서는 1월2일~2월28일 ‘페인트 더 타운’기간으로 정하고 뉴욕시 소재 호텔, 레스토랑, 각 도·소매업소 등에서 최고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면 즉석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nycvisit.com)에서 찾을 수 있다.
▲겨울 레스토랑 주간
뉴욕시 170개 레스토랑은 1월24∼28일, 1월31∼2월4일 레스토랑 주간으로 정하고 3코스 점심식사를 20달러12센트, 저녁식사를 35달러에 제공한다. 노부, 그래머시 태번, 데이빗 버크&도나텔라 등 최고급 레스토랑이 포함된다. 참가 레스토랑 명단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nycvisit.com
▲판매세 면제 기간
뉴욕시는 1월31일~2월6일 110달러 이하의 의류 및 신발류를 구입하면 판매세를 면제해준다.
▲무료 전시회
1월1일∼1월9일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는 뉴욕전국 보트쇼가 개최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보트쇼에는 1,000가지 이상의 보트 관련 용품이 전시될 계획이며 무료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또 1월27일∼30일 뉴욕 플라멩코 페스티발 기간에는 뉴욕시 각 행사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마틴루터킹스 데이
1월17일 마틴루터킹스 데이는 연방 휴일로 모든 관공서와 은행이 휴무에 들어간다.
▲뉴욕타임스 아트&레저 주간
뉴욕타임스는 1월7일~9일 뉴욕타임스 아트&레저 기간으로 정하고 연극, 뮤지컬, 뮤지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독자들을 초대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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