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단체들, 주 대법원에 발의안 601 수호 청원
주의회가 통과시킨 관련법안 주민의사 묻도록
워싱턴 주정부의 지출예산과 각종 세금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최근 주의회의 잇따른 세금인상 조치에 민간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인 워싱턴주농업국(WSFB) 등은 샘 리드 주 총무장관으로 하여금 세금인상 및 지출제한 발의안을 수정한 주의회의 조치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주 리드 장관은 이 문제를 올 가을 주민투표에 회부하자는 WSFB의 요청을 받고 법안의 긴급조항이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미 명문화됐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안의 긴급조항은 법의 내용이 통상 주지사 서명 후 90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치는 관행과는 달리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에서 통과된 260억달러 규모의 새해예산과 담배 및 리커에 부과하는 5억달러 규모의 소위 ‘속죄세’인상 등이 즉시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한, 지난 93년 주민발의안 601호에서 명시한 재적의원 2/3의 찬성 대신, 단순 과반수로 세금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금인상을 쉽게 하도록 수정했다.
스티브 에이펠 WSFB 국장은“주민들이 발의안 601를 통과시킨 것은 주정부의 지출과 의회의 세금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주 대법원에 제출한 연대 청원에는 워싱턴주 농가공제조합·전국 자영업자연합회(NFIB)·워싱턴건설업자협회·에버그린 프리덤 재단 및 관련분야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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