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질 높은 ‘노후개호’로 은퇴계획의 ‘대들보’
근년 들어 한인 이민 1세대 중 상당수가 노령층에 접어들면서 LTC(장기개호) 플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에 대한 시중의 정보는 상당히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 희망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LTC플랜은 현재 주류사회에서도 중·노년층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른바 2차 대전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가 점차 은퇴연령에 가까워지면서 이들을 위한 재정계획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장기개호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평균수명이 크게 늘고 있어서
노후에 질 높은 개호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은퇴자산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함에서다.
미국에서의 장기개호 비용은 대단히 비싼 형편이라, 일단 간병이 필요하게 돼 LTC서비스를 받게 되면 단지 1~2년만에 그나마 얼마 있던 자산을 모두 소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은퇴자산을 모으기 위해 젊은 시절 피땀을 흘렸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를 인생말년까지 잃지 않고 잘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유가족에게 부채보다는 자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곳 미국에서 노후에 자녀 또는 타인의 수발을 기대한다는 것도 애당초 무리일 것이다. 이같은 이유들 때문에 최근 들어 LTC플랜이 ‘황금의 노후’를 담보하는 ‘노후재정의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LTC플랜은 ‘양로보험’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명확히 말해서 LTC 서비스는 ‘연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만 노령자일수록 건강상태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서 그만큼 LTC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쉬울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먹기·용변보기·목욕·옷 입기 등의 일상 행동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환 뿐 아니라 사고 또는 만성질환으로 이같은 건강상태가 되면 청·중년층도 LTC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LTC플랜에 들려면 적어도 가입당시에는 건강해야 한다. 이미 상당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파킨슨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같은 ‘환자’를 새로 받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율은 회사와 특정 플랜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가입 당시 연령과 수혜 장소·금액·기간·범위 등 각종 커버리지 조건들이 주요 변수이므로,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이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LTC플랜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특히 자영 사업주나 고용주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극빈자인 ‘만성 환자’는 정부의 LTC 보조 프로그램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건강·재정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지정시설에서만 규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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