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청은 뉴욕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안내 및 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www.oag.state.ny.us/charities/search.html)는 비영리단체의 연말 결산 리포트를 비롯,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웹사이트는 5만여개의 뉴욕주 소재 비영리단체를 ‘업 투 데이트(Up to date)’와 ‘태만(delinquent)’, ‘면제(exempt)’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업 투 데이트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뉴욕주법을 준수하고 연말보고를 올린 상태이며 태만은 연말 결산 보고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또 면제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주검찰청에 보고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 단체로 종교단체가 해당된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모든 비영리단체는 주검찰청의 비영리단체 관리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연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엘리엇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이 웹사이트는 비영리단체를 더욱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해당 단체의 정보를 확인한 뒤 기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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