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국, 3-4월 차량 60여대 압류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무면허 주택 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올들어 60여대의 무면허 주택 수리업체 차량을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단속은 지난 3~4월에 집중된 것이다.
지난 2004년에는 총 229대의 차량이 압류됐었다.
차량이 압류된 무면허 주택수리업체들은 벌금 납부와 면허를 취득해야 압류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보호국이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의 이같은 단속은 지난해 소비자 불평신고에서 무면허 주택수리업체와 공정 미완성 등이 수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레첸 다이크스트라 소비자보호국장은 “압류된 차량과 장비를 돌려받으려면 면허 취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라이센스 취득만이 주택수리업체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수리면허를 통해 주택수리업체의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소유자들이 공사 관련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택 수리업체 역시 공사를 완공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나 공사 관련 잘못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라이센스 취득이 도움이 된다.
한편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민경원)는 최근 주택수리 면허 시험 신청을 대행하고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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