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초과임금(Over Time)을 받지 못한 채 해직됐던 한인 K씨가 자신의 권익 일부를 찾게 됐다.
26일 오전,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팀은 “노동자 권익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6년으로 한인 K씨 경우, 해직 후 3년 만에 문제를 제기, 어려움 없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체불임금 문제는 체류신분과 무관하기 때
문에 이 같은 피해를 당한 한인노동자들이 있다면 즉시 자신들의 권익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중재자로 나선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팀에 따르면 지난 94년 영주권 신청 보증을 조건으로 모 업소에 취직한 K씨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 8년간을 성실히 일했으나 정해진 주급이외의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법적 노동 수당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0년과 2002년, 물품을 하역하다 연이어 부상을 입은 K씨는 결국 상해배상도 받지 못한 채 2002년 해직을 당했다. 이 일로 영주권 신청까지 취소된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물론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K씨는 이번 합의로 자신이 일했던 모 업소로부터 2만8,000달러의 미지급 초과 임금을 받게 됐다. K씨는 현재 노동 중 입은 부상에 대한 노동자상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노동자프로젝트 팀장인 스티븐 최 변호사는 “주 노동법에 반하는 임금 관련 부당 사례가 있는 한인 노동자들은 K씨처럼 자신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은 노동자 스스로가 지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커뮤니티 내 수 많은 한인 노동자들이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결국 커뮤니티 전체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어 “이번 합의가 한인업계의 정당한 임금지급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 주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초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프로젝트 팀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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