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 절차가 오는 5월3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은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I-90 서류의 결재 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5월31일부터 발효된다고 27일자 연방관보(V.70, N.102)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 신청자들이 해당 관할 USCIS 지부, 서비스 센터, 또는 신청지원센터(ACS) 등에 제출해왔던 I-90 신청서를 앞으로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접수시켜야 한다.
따라서 5월31일부터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해당 외국인은 미 연방우정국(USPS)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I-90를 접수시킬 경우, 신청서를 반드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페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 ‘유피에스(UPS)’, ‘디에취엘(DHL)’ 등 USPS가 아닌 다른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I-90를 접수시킬 경우는 신청서를 반드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eue, La Mirada, CA 90638’로 보내야 한다.
새 규정은 또 5월31일부터는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에 있어 I-90 신청비 185달러와 생채정보비 70달러 등 255달러를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I-90 서류도 USCIS가 지난 6일 마련한 새로운 서식(OMB-1615-0082) 이전에 사용되던 서식은 접수를 불허, 반환된다.
USCIS는 그러나 5월31일 이후 변경되는 새 절차에 대한 적응을 위해 5월31일 이후 각 USCIS 지부, 서비스 센터, 또는 신청지원센터 등으로 잘못 접수되는 신청서류들에 대해서는 7월15일까
지만 이들 서류를 로스앤젤레스/라 미라다 우편함으로 자동 이전 우송시킬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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