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철에서 빈 좌석을 찾기 위해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상정됐다.
뉴욕데일리는 31일 뉴욕시 교통공사(TA)가 전철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시 75달러의 벌금을 추징하는 등 새로운 대중교통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TA는 전철과 버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기차 등 뉴욕시 대중교통 수단 안전 규칙을 강화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안은 움직이는 전철 안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며 대중교통 수단의 좌석이나 플랫폼 밴치에 발을 올려놓는 경우는 50달러의 벌금, 스케이트를 신고 있으면 100달러,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서 있어도 100달러, 스쿠터를 타고 있으면 100달러의 벌금을 발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TA는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탑승 안전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 상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 안은 다음날 투표를 통해 발효 여부를 결정한다.
1985년 달리는 맨하탄 방향 7번 전철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다가 낙상 오른팔을 잃은 에드워드 로저(53)씨는 “움직이는 전철에서 칸을 옮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안전을 위해 이 상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움직이는 전철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다가 숨진 탑승자는 최소 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칸으로 움직이다가 중심을 잃어 전철에서 떨어졌다고 TA는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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