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방지 1일부터
6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들은 신용정보 조회기관으로부터 받은 종업원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버리려면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2월 통과된 ‘FACTA’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6월1일부로 신용정보 조회기관으로부터 얻은 자사 종업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디스켓을 버리기 전에 반드시 분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제니퍼 스와츠먼 연방무역위원회 여성대변인은 보통 신용조회 관련 서류에는 개인의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개인의 정보도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3년 한해에만 약 7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신분을 도용당했으며 도용당한 개인 정보는 주로 크레딧 카드와 은행구좌 개설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과거에는 개인의 신분을 도용하기 위해 주로 지갑을 훔치거나 컴퓨터를 통한 해킹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회사나 단체 등에서 직원이나 고객의 개인정보가 많이 분실되고 있다.한편 종이 분쇄기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종이 분쇄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택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