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고엽제법 시행령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분류, 수당이 아닌 연금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만 국가유공자(상의용사)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고엽제 환자들의 지속적인 탄원과 정치인들의 관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경도장애등급이 상이 등급 7급 수준으로 완화, 이들도 후유증 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관련, 피터 성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회장은 “모든 전우들이 한마음으로 시위와 탄원에 동참, 고엽제의 심각성을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이 주효 한 것 같다”며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고엽제법 시행령의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일에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917-62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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