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별로 직업을 알선하는 업체들에게 철퇴가 가해졌다 ‘
엘리엇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은 뉴욕시 10개 직업 알선업체가 유모, 가정부, 집사, 정원사 등의 직업을 알선하면서 인종차별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8개 직업 알선업체는 총11만8,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분쟁이 타결됐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업소는 검찰이 제시한 타결책을 거절,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소된 직업 알선업체들은 회사 내부에서 취급되는 자료에 ‘노 흑인’, ‘노 남태평양인’, ‘유럽인 우대’ 등의 표지를 달아놓았다. 또한 직원고용을 의뢰하는 업소들에게 원하는 인종을 묻는가 하면 몇몇 지원자들을 인종적인 이유를 내세워 특정 해당직에 추천하는 것을 거절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 벌금형을 책정 받은 8개 업소는 벌금형에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고용을 의뢰하는 업소들이 특정 인종을 원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직업알선업체들이 인종별로 사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경험, 성실함 등에 의해 선별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